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도서ㆍ연안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
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2021년 공무직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01월 13일
□ 기 관 명 :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
□ 소 재 지 :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99
□ 설 립 일 : 2020. 8.21.
□ 설립근거 :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(2020. 2.27. 시행)
□ 주요기능 : 도서ㆍ연안지역 생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시ㆍ교육 등
구분 | 계 | 사무지원 | 운전 |
---|---|---|---|
채용인원 | 11 | 9 | 2 |
직종 | 직무 | 직급 | 인원 | 수행 예정 업무 |
---|---|---|---|---|
공무직 | 사무지원 | - | 9 |
• 일반사무행정지원(일반행정, 부속실관리, 전시관 운영․관리 지원 등) |
운전 | ‘나’급 | 2 |
• 차량운행·관리 및 행정지원 등 |
※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※ 직무분야 설명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직무 | 등급 | 자격 요건 |
---|---|---|
사무지원 | - |
•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- (우대)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|
운전 | ‘나’ |
• 1종 대형면허 소지자 |
※ 상기 자격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.
□ 고용 형태 : 공무직 직원
※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(수습 평가에서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 가능)
□ 정년 및 근무지역 : 61세,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(목포시 소재)
□ 근로시간 및 보수
◦ (근로시간)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, 주 40시간
※ 직무에 따라 주말근무 및 근무시간은 조정 적용될 수 있음
◦ (보수, 기본급) 사무지원 1,900,000원/월, 운전(‘나’급) 2,170,000원/월
※ 기타 인사·복무·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「인사규정」, 「복무관리규정」, 「보수규정」, 공무직 직원 보수기준 등에 따름
구분 | 일정 | 장소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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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공고 |
'21.01.13. ~ 01.27. |
• 중앙·지방 일간지, 취업포탈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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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| '21.01.21. 15시부터 ~ 01.27. 15시까지 | 온라인 |
• 온라인 접수(입사지원시스템) ※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함 |
|
서류심사 | '21.01.29. ~ 02.01 | 서울 | ||
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| '21.02.05. |
• 합격자 발표 및 인성검사(온라인) 일정 등 안내 |
||
인성검사(온라인) | 21.02.05. ~ 02.07. 18시까지 | |||
면접시험 | '21.02.09. | 목포 |
• 면접시험 전 증빙서류 제출 |
|
합격자 발표 | '21.02.22. |
• 합격자 발표 및 임용예정자 등록 안내 |
※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등의 공지와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시스템에 게재합니다.
※ 면접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□ 접수기간 : 2021년 01월 21일 15:00부터 01월 27 일 15:00까지
□ 접수방법 : 입사지원시스템(https://hnibr2.recruityou.co.kr) 온라인 접수
□ 문 의 처 : 입사지원시스템 '질문과답변', 원서접수 담당자(070-4896-0801, 061-288-7826)
□ 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 |
---|---|---|
원서 접수 시 | 공통 |
1. 입사지원서 : 온라인 작성·제출 - 제출 서류 :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각 1부 |
운전 |
1. 운전경력증명서 〔스캔(사진, PDF) 제출*〕 * 인적사항(사진, 생년, 주소 등)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
※ 공고일(‘21.01.13.) 이후 발급한 최근 5년 운전경력(교통사고 및 법규위반내용 반드시 포함), 정부 24시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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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 시 | 해당자 |
1. 응시원서에 기재한 고등학교 이상 모든 학력의 졸업증명서 혹은 학위증명서 1부 - 고등학교 최종학력자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- 대학(2년제 이상) 이상 졸업자 : 최종 학력에 대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(학사·석사·박사 / 성적증명서 불인정)
2. 경력사항(응시원서 기재 내용) 1부 :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- 상세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(근무기간/부서/수행업무/직급 등 포함) -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이력내역서 중 택1 -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
3. 우대사항(가점) 및 자격증 증빙서류(본인 기재 사항에 한함) 1부 ☞ 원본 제출 원칙, 자격증 및 면허증 등은 사본 제출 가능 ☞ 운전경력증명서는 원본 제출 필수
※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서류는 면접장소에서 본인 입회하에 동봉 처리 • 진위여부는 면접 시 원본과 대조 예정이며, 임용등록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|
※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됨
※ 학력의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채용공고일('21.01.13.)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
※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('21.01.13.)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, 단순 사진 촬영 등 첨부사항 확인이 어려울 경우 우대조치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시험단계 | 평가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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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 |
<심사내용>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② 3개 항목평가(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, 경력, 자격사항)
<합격기준> - 채용자격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로, - 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, 경력사항, 자격사항의 서류심사 기준(평가항목)을 점수화하여 평가 한 100점 만점 기준, 서류심사 평점 60점 이상자 중 서류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서류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• 평점 : 3개 항목의 서류심사 평점(100점 만점,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점수) • 점수 :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
▶ 동점자 처리기준 : 모두 합격자로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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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 |
<검사내용> - 온라인 인성검사
<합격기준> - 미응시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
※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참고로 자료로 활용, 다만, 응답신뢰도 60% 미만 또는 검사영역 중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40% 미만 자는 면접심사 시 심층 검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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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 |
<시험내용> - 면접방법 : 블라인드 면접(多대多*) * 3~5명 • 응시자별 10분 이내 구조화 면접(상황, 경험) - 평가내용 : 직무(직위)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무적합성 및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
<합격기준> - 100점 만점 기준, 면접심사 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•평점 :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-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(동수)를 합격자로 선정 • 점수 :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
※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추가요청 할 수 있음 ▶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▶ 동점자 발생시 ① 동점자 중 법정가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(단, 법정가점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에는 ‘면접시험 평가표’ 심사항목(1.~5.)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) ② 제①항의 법정가점 대상자 이외의 동점자는 ‘면접시험 평가표’ 심사항목(1.~5.)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|
*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
* (후보 합격자)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(동수) |
최종 합격자 결정 |
임용예정자 등록, 신원조회, 신체검사 등의 결격사유 검증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※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채용 관련 증빙서류 등을 추가 요구 할 수 있음 |
* 채용 결격사유 발생(확인)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|
□ 최종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임용 포기 등을 대비하여 면접시험 최종 점수(면접시험 평점+가산점)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
1배수(동수)를 후보 합격자로 선정(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개월 유효)
□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□ 「병역법」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□ 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 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
□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□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*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*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
한 경우를 말함.
□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□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(61세)
□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,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
□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·임용이 제한되는 자
□ 서류심사, 면접시험 각 전형별로 해당하는 가점을 더하여 점수 부여
□ 가산점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□ 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,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 「보훈보상대상자
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”의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「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(국가보훈처훈령)」 적용 처리
구분 | 가점대상 | 가산비율(만점기준) | 비고(증빙서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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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가점 |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(5% 또는 10%) |
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|
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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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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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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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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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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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가점 |
7.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|
3% | 장애인 증명서 |
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|
3% |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| |
경력가점 |
9. 기간제근로자,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 |
최고 3% (근무개월수 × 0.25%) |
경력확인서 |
10. 목포시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목포시 거주자 (※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) |
3% |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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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권장 정책가점 |
1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|
3% |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계층 확인서(본인명의) |
1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|
3% |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| |
1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|
3% 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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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-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(1급 3%, 2급 2%, 3급 1%) |
3%, 2%, 1% | 자격증 |
※ 법정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
(분야별 선발인원이 최소 4명 이상이어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음.)
□ 전형과정에서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는 채용예정인원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.
□ 방문, 우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, 접수 마감일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(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핸드폰 번호 기재)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
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□ 응시자는 각각 다른 채용분야에 복수지원할 수 없으며, 복수지원이 확인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.
□ 증빙자료은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면접 장소에서 제출하며, 응시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류 위·변조 등이 판명될 경우 합격·
임용을 취소합니다.
□ 응시원서접수 시 최종 제출 이전까지 입력내용 수정·보완이 가능합니다.
◦ 모바일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, 최종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웹브라우저를 통해
최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불합리한 차별(편견)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(성명, 학교명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생년(나이), 혼인
여부, 재산, 신체적 특징 등) 등은 일체 기재 불가합니다.
◦ e-mail 기재 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는 기재가 불가합니다.
□ 면접시험 시 본인의 접수증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, 유효기간 내 여권, 운전면허증)을 지참하여야 함.
(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은 불인정)
◦ 면접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◦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.
□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, 결격사유 조회,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·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□ 본 공고와 관련하여 세부일정 등은 우리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은 채용포털에 공지합니다.
□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임·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, 인사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임용 이후
라도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.
□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인사 관계 규정에 의하며,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자원관의 해석에 따릅
니다.
□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입사지원시스템 '질문과답변'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코로나-19 관련 유의사항
◦ 시험 당일 발열,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별도 장소에서 분리하여 응시함
◦ 시험장 입실 전부터 퇴실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하며, 감독관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벗고 응할 수 있음
◦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◦ 추후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(순연 또는 잠정중단)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홈페이지 공고 및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할
예정임
◦ 자가격리대상자 및 확진자가 거짓 등의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하여 감염증 확산 등의 물의를 야기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시자
에게 있음
□ 코로나-19 관련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
유형 | 대응방안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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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판정자 |
• 완치자의 경우 반드시 시험 응시 1일전까지 관련 서류(의사명이 기입된 진단서 등) 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완치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 불가 |
시험 전 의사명이 기입된 완치 판정을 받은 진단서 원본 제출 |
자가격리대상자 |
• 관계기관에서 외출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응시기회 부여 |
시험 응시 3일 전까지 관련 사실 통보 및 외출증 사본 제출 |
※ 자세한 내용은 각 전형 안내 시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